[증상및해결] 공인ip를 받았지만, 인터넷이 안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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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진네트웍스 댓글 0건 조회 19,710회 작성일 05-05-03 13:31본문
공유기설정이 완료되어 공인 ip를 할당 받았는데도 인터넷이 안될 경우에 ping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98/me의 경우는 시작-실행-command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도스 명령창이 나옵니다.
2000/xp의 경우는 시작 - 실행 - cmd입력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도스명령창이 나옵니다.
98/me의 경우는 시작-실행-command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도스 명령창이 나옵니다.
2000/xp의 경우는 시작 - 실행 - cmd입력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도스명령창이 나옵니다.
이창에서 ping 61.74.63.1 -t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Reply from 61.74.63.1 data=32byte...... time= 21ms ttl=100 의 형태로 앞에 Reply from이라고 시작된다면, 신호가 정상으로 나가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Reqeust timeout이나 Destination Unreacheable이란 단어로 나온다면, 공유기설정의 인터넷설정화면에서 dns를 수동으로 사용하시는 isp의 dns로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랜카드의 tcp/ip에도 dns를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dns수동지정방법=
98/me의 경우 네트워크 환경의 등록정보 - tcp/ip의 등록정보 - dns탭을 선택한후 isp의 dns입력.
2000/xp의 경우 내네트워크 환경의 등록정보(속성)-로컬영역연결의 등록정보(속성)-인터넷프로토콜 tcp/ip를 선택한후 등록정보(속성)을 클릭하면,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의 하단에 있는 dns항목을 다음 dns사용에 체크를 한다음 isp의 dns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