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P 공유기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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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진네트웍스 댓글 0건 조회 17,571회 작성일 05-05-10 10:49본문
정통부는 IP 공유를 금지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이해당사자·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소비자의 편익증진과 기술발전 등을 고려할 때 IP 공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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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공유는 공유기를 통해 공인 IP 하나를 최대 수백개의 가상IP로 분할해 다수 PC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IP공유기 업체들은 지난 1월 IP공유를 금지한 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약관을 불공정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통부는 IP 공유기 사용시 상당한 수준의 트래픽 유발 및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데다 사용 단말 수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어 IP 공유를 금지한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IP 공유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IP 공유기술, 홈네트워킹 등 관련산업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커 통신사업자들이 적정한 요금체계와 보안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IP 공유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IP 공유 상품은 현재 통신사업자와 공유기업체가 어떤 상품을 출시할 지를 협의중이며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요금체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이같은 입장은 통신산업 기술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며 이를 통신위에 통보해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최종 결정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며 “공정위원회에는 이같은 부처 의견만 제시했을 뿐 공정위 결정에 관여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IP공유 허용한다
-디지털 타임즈-
<백용대 ydback@dt.co.kr 2001/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