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P 공유기 허용한다. > 공지&이벤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ME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공지&이벤트

정통부 IP 공유기 허용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진네트웍스 댓글 0건 조회 17,474회 작성일 05-05-10 10:49

본문

정보통신부는 13일 초고속인터넷 IP공유 분쟁과 관련, 사용 단말 수에 따른 적정한 요금체제 및 IP 공유시 보안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IP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IP 공유를 금지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이해당사자·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소비자의 편익증진과 기술발전 등을 고려할 때 IP 공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정통부, IP공유 허용 방침 안팎


IP 공유는 공유기를 통해 공인 IP 하나를 최대 수백개의 가상IP로 분할해 다수 PC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IP공유기 업체들은 지난 1월 IP공유를 금지한 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약관을 불공정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통부는 IP 공유기 사용시 상당한 수준의 트래픽 유발 및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데다 사용 단말 수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어 IP 공유를 금지한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IP 공유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IP 공유기술, 홈네트워킹 등 관련산업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커 통신사업자들이 적정한 요금체계와 보안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IP 공유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IP 공유 상품은 현재 통신사업자와 공유기업체가 어떤 상품을 출시할 지를 협의중이며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요금체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이같은 입장은 통신산업 기술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며 이를 통신위에 통보해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최종 결정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며 “공정위원회에는 이같은 부처 의견만 제시했을 뿐 공정위 결정에 관여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IP공유 허용한다

-디지털 타임즈-

<백용대 ydback@dt.co.kr 2001/03/14>



(주)서진네트웍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한라시그마밸리 8층 | 사업자번호 547-86-00032 | 대표이사:김성진
고객지원 1588-2713 | 팩스 031-786-6765~6 | 이메일 seojin@sjnetwork.co.kr, unicorn@eunicorn.co.kr
Copyright © www.sjnetwork.co.kr All rights reserved.